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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2차 연도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로 9개 지자체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직접 할당하여,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와 재화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현물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인예산제의 핵심 개념
1.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 정부가 정해준 서비스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성 보장
2. 예산의 유연성(Budget Flexibility):
- 기존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현금화
-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 가능
- 월별 사용 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3. 당사자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 획일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개인별 필요 충족
- 생활 환경, 장애 특성, 개인 욕구를 종합 고려
- 지원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참여 보장
개인예산제의 작동 원리:
| 단계 | 내용 | 주체 |
|---|---|---|
| 1단계 | 욕구 사정 및 예산 할당 | 지방자치단체 |
| 2단계 | 자기주도 지원계획 수립 | 장애인 당사자 + 지원전문가 |
| 3단계 | 계획 승인 및 예산 배정 | 지자체 심사위원회 |
| 4단계 | 서비스·재화 구매 및 이용 | 장애인 당사자 |
| 5단계 | 사용 내역 모니터링 및 정산 | 지자체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시범사업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대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받는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인예산제는 '선택권의 확대'가 아닌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고르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체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입 배경: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2008년 한국이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강조합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성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오랜 기간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러한 장애인 운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 영국(1996년), 독일(2008년), 호주(2013년) 등은 이미 개인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요성:
1. 획일적 서비스의 한계 극복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애인은 활동보조보다 보조기기 구입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러한 개인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서비스 공백 해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43%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제 욕구와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이 서비스 구매 주체가 되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장애인 돌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예산제 도입 후 장애인 지원 관련 사회적 기업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 사회통합 촉진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산을 활용해 취미 활동, 교육, 문화생활 등 일반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모의적용 사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차 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장애인 복지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이며,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2025년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자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6일 공고를 통해 2025년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으며, 기존 8개 지역에서 총 1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시범사업 실시 지역
2024년 1차 연도 시범사업 지역 (계속 운영):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북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대구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남구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용인시
2025년 2차 연도 신규 추가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봉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대전광역시: 서구
- 경기도: 고양시, 화성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참여 대상자:
| 구분 | 자격 조건 | 대상 인원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시범사업 지역별 차이 있음) |
2024년: 210명 2025년 추가: 200명 총 410명 |
| 거주지 | 시범사업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 |
| 서비스 자격 | 다음 중 1개 이상 서비스 수급자격 보유: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②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③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④ 발달재활서비스 |
|
| 장애 유형 | 활동지원 기반 모델: 전체 장애 유형 바우처 확대 모델: 발달장애 중심 |
|
| 기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제외 의사결정 지원 필요 시 지원 가능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별도 운영):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25년 5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장애인재단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발달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집 인원: 100명 (2025년 2차 시범사업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6일 ~ 6월 20일
- 특징: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요: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아니더라도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장애인은 해당 지역 보건복지부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여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기존 복지 서비스 신청과 유사하지만, 자기 주도 지원계획 수립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부터 실제 이용까지의 전체 절차입니다.
📝 개인예산제 신청 및 이용 5단계
STEP 1: 신청 및 접수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제출 서류:
- 개인예산제 참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기존 바우처 서비스 수급 증명서 (활동지원, 주간활동 등)
-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 심사 (약 1~2주 소요)
STEP 2: 욕구 사정 및 예산 할당
-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기관 전문가가 가정 방문
- 장애인의 생활 환경, 일상 욕구, 필요 서비스 파악
- 기존 바우처 급여액의 10%, 15%, 20% 중 선택 가능
- 개인예산 금액 확정 통보 (승인 후 약 1주일)
STEP 3: 자기주도 지원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지원: 개인예산 코디네이터(지원전문가)가 도움
- 계획 내용:
- 월별 예산 사용 계획 (어떤 서비스/재화를 구매할 것인지)
- 생활 목표 및 달성 방법
- 구매하려는 서비스 제공자 정보
- 계획서 작성: 장애인 본인이 주도하되, 코디네이터가 지원
- 가족·지인 참여: 원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계획 수립에 참여 가능
STEP 4: 계획 승인 및 급여 지급
- 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계획 검토 (법 위배 여부 확인)
- 승인 후 개인예산 계좌로 월별 급여 지급 (바우처 카드 형태)
-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 또는 별도 계좌
- 매월 초 해당 월 예산 자동 충전
STEP 5: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 장애인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재화 구매
- 제공자에게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월별 사용 내역은 전산 시스템에 자동 기록
- 분기별 코디네이터가 이용 상황 점검 (필요 시 계획 수정)
- 연 1회 종합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 재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재확인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며, 4대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어야 함 |
| 기존 서비스 변경 | 개인예산으로 전환한 부분만큼 기존 바우처 서비스 시간/금액 감소 |
| 의사결정 지원 |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결정 지원인이 도움 |
| 중도 포기 가능 | 개인예산제가 맞지 않으면 기존 바우처 서비스로 복귀 가능 |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1588-3366) |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신청 후 평균 3주 이내에 개인예산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예산 사용 범위와 금액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장애인은 할당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 항목이 있어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예산 금액 산정 방식
1. 활동지원 기반 모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기준 금액: 장애인활동지원 월 급여액의 10%, 15%, 20% 중 선택
- 예시 계산:
- 월 활동지원 급여 150만원 받는 경우
- 10% 선택 시: 월 15만원 개인예산
- 15% 선택 시: 월 22.5만원 개인예산
- 20% 선택 시: 월 30만원 개인예산
- 활동지원 시간 차감: 개인예산으로 전환한 만큼 활동보조 시간 감소
2. 바우처 확대 모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포함
- 2개 이상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사용 가능
- 각 서비스별 예산의 최대 20%까지 유연하게 배분
3. 서울형 개인예산제:
- 별도 예산 책정 (활동지원 급여와 무관)
- 참여자 욕구에 따라 개별 산정
- 시범사업 기간 중 월 평균 20~50만원 수준
사용 가능 항목 (포괄적 허용):
| 항목 | 구체적 예시 |
|---|---|
| 의료·건강 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상담, 건강검진, 의료기기 대여 |
| 교육·학습 | 방송통신대 수강료, 온라인 강의, 독서 지도, 컴퓨터 교육 |
| 문화·여가 | 영화 관람, 박물관 입장료, 취미 활동, 체육시설 이용료 |
| 보조기기·생활용품 | 휠체어 부품, 보청기 배터리, 시각장애인용 음성 시계, 욕창 방지 매트 |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조명 교체 |
| 교통·이동 지원 | 택시비,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개인 차량 개조 비용 일부 |
| 사회참여 활동 | 자조모임 참가비, 자원봉사 활동비, 종교 활동 지원 |
| 돌봄 서비스 추가 | 긴급 돌봄, 야간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서비스 |
| 기타 개인 필요 | 의류 구입, 반려동물 돌봄,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
사용 불가 항목 (명확한 제한):
🚫 사용 불가 항목
- 법에 저촉되는 항목: 주류, 담배, 도박, 불법 약물
- 투자·투기 목적: 주식, 부동산, 펀드, 암호화폐
- 가족·타인 명의: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구매
- 사업 목적: 영리 사업을 위한 지출
- 현금 인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 (바우처 결제만 가능)
- 보험료·세금: 민간 보험료,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실제 사용 사례 (2024년 시범사업):
- 지체장애 A 씨 (30대): 월 25만 원 개인예산으로 주 1회 수영장 이용 (재활 운동), 온라인 영어 강의 수강, 스마트워치 구입
- 발달장애 B 씨 (20대): 월 18만 원으로 미술 치료 추가, 그림책 구입, 가족과 주말 영화 관람
- 시각장애 C 씨 (40대): 월 30만 원으로 음성 안내 기능이 있는 전자레인지 구입, 점자 교재 구입, 심리 상담 이용
- 뇌병변장애 D 씨 (50대): 월 20만 원으로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택시 이용료, 물리치료 센터 추가 방문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78%가 "개인예산제를 통해 이전에 받지 못했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문화·여가 활동과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일부 참여자는 "예산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외국의 개인예산제 성공 사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20~30년 이상 운영해 온 검증된 제도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통해 한국 개인예산제의 방향성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영국: 개인예산제의 선구자 (1996년~)
영국은 1996년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를 도입하며 개인예산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2008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로 확대했습니다. 영국 장애인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이동 지원, 주거 개선 등을 자유롭게 구매합니다.
주요 특징:
-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제도 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개인예산 금액이 크고 사용 범위가 매우 넓음 (월 평균 200~300만원)
- 가족이나 친구를 돌봄 제공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
- 2020년 기준 약 37만 명의 장애인이 개인예산제 이용
성과:
-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자기결정 만족도 83% 향상 (영국 보건부 조사)
- 장애인 지원 관련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 3배 증가
-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 성공
🇩🇪 독일: 보수적 복지국가의 혁신 (2008년~)
독일은 전통적으로 현물 급여 중심이었으나,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개인예산제도(Persönliches Budget)'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독일의 특징은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등 여러 사회보험 급여를 통합하여 개인예산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특징:
- 사회보험 급여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 32세 지체장애 여성의 경우, 6개 급여를 통합하여 월 약 500만원 개인예산 지급 사례
- 장애인 정보센터를 통해 예산 사용 관련 상담 제공
- 장애인 당사자 협회가 제도 모니터링 참여
성과:
- 2022년 기준 약 4만 5천 명 이상 이용
- 장애인 취업률 12% 증가 (개인예산으로 직업 훈련 및 보조기기 구입)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30% 감소
🇦🇺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 2013년~)
호주는 2013년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를 도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전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levy)을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장애인은 무료로 개인예산을 받습니다.
주요 특징:
- 65세 미만 모든 장애인 대상 (소득 무관)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5,400만원 지원 (2024년 기준)
- 온라인 포털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검색 및 평가 가능
- 2024년 기준 약 61만 명 이용
성과:
- 장애인 고용률 24% 증가
- 학령기 장애 아동의 일반 학교 취학률 88%로 향상
- 장애인 서비스 시장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성장
🇸🇪 스웨덴: 보편적 복지와 자기 결정의 조화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LSS(특별 지원 법)'를 기반으로 개인예산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스웨덴의 특징은 장애인이 지방정부 공무원을 '개인 보조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특징:
- 장애인이 개인 보조인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독립 생활 가능
- 개인예산 금액이 매우 높음 (월 평균 600만원 이상)
성과:
- 장애인 시설 거주율 1% 미만 (거의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 장애인 대학 진학률 비장애인과 동일 수준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교훈 | 한국 적용 방안 |
|---|---|
| 충분한 예산 확보 | 현재 월 15~30만원 수준은 부족,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 당사자 참여 보장 | 제도 설계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단체 참여 확대 |
| 정보 제공 강화 | 서비스 제공자 정보, 사용 사례 등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 구축 |
| 지원 전문가 양성 | 개인예산 코디네이터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
| 단계적 확대 | 시범사업 평가 후 2026년 전면 시행, 점진적 개선 |
해외 사례를 보면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확대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장점과 기대 효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예산제의 10대 장점
1. 자기결정권 강화 (Self-Determination)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 참여자의 89%가 "자기 결정권이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 개인별 맞춤형 지원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성을 극복합니다. 장애 유형, 생활환경, 개인 욕구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음성 기기에, 지체장애인은 이동 수단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공백 해소
기존 바우처 서비스는 정해진 항목만 제공되어 많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문화·여가,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의 78%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4. 삶의 질 향상
단순한 생존을 넘어 문화생활,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예산제 이용자의 삶의 질 지수가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5.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어, 가족이 모든 돌봄을 떠안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독일의 경우 개인예산제 도입 후 가족 돌봄 시간이 주당 평균 15시간 감소했습니다.
6. 사회통합 및 탈시설화 촉진
개인예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예산제 확대 후 장애인 시설 거주율이 5%에서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7. 서비스 시장 활성화
장애인이 서비스 구매자가 되면서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다양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예산제 도입 후 장애인 지원 관련 사회적 기업이 300% 증가했습니다.
8. 일자리 창출 효과
개인예산 코디네이터, 독립 서비스 제공자,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도 개인예산을 활용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9. 행정 효율성 증대
정부가 일일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없어, 행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신 예산 관리와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호주 NDIS는 행정 효율성이 약 18%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0.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소비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항목 | 만족도 | 비고 |
|---|---|---|
| 자기결정권 향상 | 89% | 가장 높은 만족도 |
| 서비스 선택 다양성 | 82% | 이전보다 선택 폭 확대 |
| 개인 욕구 충족 | 78% | 필요한 서비스 이용 가능 |
| 삶의 질 개선 | 75% | 문화·여가 활동 증가 |
| 이용 절차 편리성 | 68% | 계획 수립 과정 복잡 |
| 예산 금액 적정성 | 52% | 예산 부족 지적 많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4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예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개인예산제의 방향은 옳지만, 현재 월 15~30만 원 수준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전면 시행 시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과 우려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우려사항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해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합니다.
⚠️ 주요 문제점 및 우려사항
1. 활동지원 시간 부족 문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개인예산을 사용하려면 기존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예산제 중도 포기 사유의 50.4%가 "활동지원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예산 금액의 부족
현재 시범사업에서 개인예산은 월평균 15~3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영국은 월 200~300만 원, 독일은 500만 원, 호주는 4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최소 월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복잡한 계획 수립 절차
자기 주도 지원계획 수립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의 경우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부적절한 예산 사용 사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부적절한 예산 사용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모텔비, 유류비, 개인 오락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준 없는 예산 집행은 복지의 사유화를 부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참여자의 3%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자 정보 부족
개인예산을 받아도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지, 품질은 어떤지 알 수 없어 실제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이나 호주처럼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6. 장애 유형별 차별 우려
현재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활동지원 대상이 아닌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은 활동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7. 재원 확보 문제
개인예산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호주는 전 국민이 소득의 0.5%를 장애인 세금으로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도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8. 코디네이터 전문성 및 독립성 문제
개인예산 코디네이터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 소속이어서 장애인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 농촌·도서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개인예산이 있어도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합니다.
10. 장애인 당사자 참여 부족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장애인 운동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입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현재 활동지원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은 반대. 활동지원 시간을 확대한 후 개인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 "개인예산제의 방향은 찬성하나, 예산 규모와 대상 확대가 필수.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미흡. 가족이나 후견인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2025년 2차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6년 전면 시행 전까지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9. 향후 전망과 개선 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재원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개선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이후 전망
1. 단계적 확대 로드맵
- 2024년: 8개 지역 210명 시범사업 (1차년도)
- 2025년: 17개 지역 410명으로 확대 (2차년도)
- 2026년: 전국 단위 전면 시행 예정 (목표: 1만 명)
- 2027년~: 점진적 대상 확대 (최종 목표: 전체 바우처 수급자)
2. 예산 확대 계획
- 현재 개인예산 월 평균 15~30만원 → 2026년 목표 월 50만원
-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하여 해외 수준 (월 100만원 이상) 달성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확보가 관건
3. 대상 확대
- 현재 4대 바우처 수급자 →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 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등 현재 제외된 장애 유형 포함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의 중복 급여 문제 해결
4.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제공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2025년 말 완성 목표)
- 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 시스템 도입
- 개인예산 코디네이터 2,000명 이상 양성
필수 개선 과제:
| 과제 | 현재 상황 | 개선 방향 |
|---|---|---|
| 활동지원 시간 보장 | 개인예산 전환 시 활동지원 시간 차감 | 활동지원 시간 유지 + 개인예산 추가 지원 방식으로 전환 |
| 예산 금액 확대 | 월 평균 15~30만원 | 2026년 월 50만원, 2030년 월 100만원 이상 |
| 재원 확보 | 기존 복지 예산 재배분 |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국민연금 등 연계 검토 |
| 의사결정 지원 | 코디네이터 지원만 존재 | 발달장애인 전문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 서비스 정보 제공 | 정보 분산, 접근 어려움 |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평가·후기 시스템 |
| 지역 격차 해소 | 농촌·도서 지역 서비스 부족 |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확대 |
| 당사자 참여 | 제도 설계 참여 제한적 | 장애인 단체 대표 정책위원회 구성 |
| 모니터링 강화 | 부적절 사용 사례 발생 |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명확한 가이드라인 |
전문가 의견:
-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복지의 미래입니다. 다만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 없이 성급하게 확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변경희 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와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당사자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박종언 기자 (에이블뉴스): "개인예산제가 '복지의 사유화'가 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동시에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보는 시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신뢰와 책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큰 전환점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충분한 준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면 시행이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10. FAQ: 장애인 개인예산제 30문항
Q1.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직접 지급하여, 본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재화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결정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Q2. 2025년 현재 어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요?
A. 서울 4개 구(성동·강북·관악·도봉), 인천 계양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세종시, 경기 4 개시(의정부·용인·고양·화성),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총 17개 지역입니다.
Q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Q4.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개인예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활동지원 급여의 10%, 15%, 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월 활동지원 급여가 150만 원이면, 20% 선택 시 월 30만 원을 개인예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6. 개인예산을 받으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나요?
A. 네, 개인예산으로 전환한 만큼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7. 개인예산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A. 의료·건강, 교육·학습, 문화·여가,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교통비, 돌봄 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도박 등 법 위반 항목만 제외됩니다.
Q8.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Q9. 자기 주도 지원계획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 본인이 개인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직접 계획하는 것입니다. 개인예산 코디네이터가 도와주며,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10. 발달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도와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Q11. 중도에 그만둘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예산제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존 바우처 서비스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Q12.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그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3. 65세 이상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시범사업은 만 18~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4. 청각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활동지원 등 4대 바우처 수급자만 가능하여,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향후 전면 시행 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15. 가족을 돌봄 제공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한국 시범사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기존 활동지원 규정을 따릅니다.
Q16. 개인예산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나요?
A. 자동차 구입은 불가능하지만, 차량 개조(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나 택시비,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는 가능합니다.
Q17. 영어 학원비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교육 목적의 학원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계획서에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Q18. 반려동물 돌봄 비용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개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Q19. 보험료 납부는 가능한가요?
A. 민간 보험료나 세금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나 재화 구매만 가능합니다.
Q20. 개인예산 사용 내역을 누가 확인하나요?
A. 전산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분기별로 코디네이터가 점검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1.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월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월 계획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Q22. 영국이나 호주처럼 금액이 큰가요?
A. 아니요. 영국은 월 200~300만 원, 호주는 450만 원 수준이지만, 한국은 현재 월 15~30만 원 수준입니다.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
Q23. 개인예산제와 장애인연금은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 제도이고,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 지원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24. 2026년 전면 시행이 확정인가요?
A. 정부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와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5. 장애인 단체들은 찬성하나요?
A. 제도 방향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활동지원 시간 차감 방식과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6.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뭐가 다른가요?
A.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과 무관하게 별도 예산을 지급하며,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Q27.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지원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안내하며, 사용 내역을 점검합니다. 장애인의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Q28. 시범사업 참여자는 만족하고 있나요?
A. 자기 결정권 향상(89%), 서비스 선택 다양성(82%)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Q29. 부정 사용 사례가 많나요?
A. 극히 일부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에서 부적절 사용은 전체의 3% 미만이며, 대부분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Q30.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장애인개발원(1588-336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 글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적 목적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등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예산제 신청 및 이용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장애인개발원(1588-33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해외 사례 및 시범사업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저자 및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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