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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by 쇼블링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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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썸네일

📋 목차

  • 1.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 2. 법적 근거 및 목적
  • 3. 지원 대상 및 조건
  • 4. 지원 내용 및 금액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6. 장애아동 입양 추가 지원
  • 7. 기타 입양가정 지원 제도
  • 8. 2024-2025년 변경 사항
  • 9. 자주 묻는 질문 30개(FAQ)
  • 10. 상세 면책 조항 및 법적 고지

1.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아동 양육수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입양가정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입양이 친생자 양육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재원 복권기금
시행 기관 전국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관리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주요 목적: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국내 입양 활성화: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해외 입양 감소
  • 아동 복지 증진: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동등한 수준의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
  •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 아동 권리 보장: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2025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완비"를 발표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소득 및 재산 조건 없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모든 국내 입양가정이 대상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가정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 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입양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 재산 조사 없음
제외 대상 • 민법상 일반 입양(친족 간 입양 등)
• 입양특례법에 따르지 않은 입양
• 해외 입양

중요 사항: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 해당: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4개) 또는 시·도 허가 기관을 통해 입양특례법의 절차를 거친 경우만 지원 대상입니다.
  • 친족 간 입양 제외: 민법상 일반 입양(예: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 시: 입양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입양일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나, 일정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급 가능: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1종 혜택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금액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일반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 만 18세 전까지 지급
• 매월 20일 지급
• 아동 1명당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72.1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일반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만 18세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경증)
월 63.4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일반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만 18세 전까지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원 • 한도 내 실비 지원
• 진료, 상담, 재활, 수술 등
• 만 18세 전까지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일: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 지급 방법: 양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시작: 지급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소급 가능)
  • 지급 종료: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해당 달은 전액 지급)

예시 계산:

사례 1: 일반 입양아동 (비장애)

  • 월 지원금: 20만원
  • 연간 지원금: 240만원
  • 만 18세까지 총액: 약 4,320만원

사례 2: 장애아동 (중증)

  • 월 지원금: 20만원 (일반) + 72.1만원 (장애) = 92.1만원
  • 연간 지원금: 1,105.2만원 + 의료비 260만원 = 최대 1,365.2만원
  • 만 18세까지 총액: 약 1억 9,893만원 + 의료비 4,680만원 = 최대 2억 4,573만원

5.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은 간단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서류 준비
필수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또는 가정법원 발급)
• 양부모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장애아동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2단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신청 주체:
• 양부모 (양친)
• 입양기관 (대리 신청 가능)
3단계:
심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 내용 확인
• 입양 적법성 검토
• 지급 자격 심사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4단계:
결정·통지
• 지급 여부 결정 및 신청자에게 통지
• 지급 시작 시기 안내
• 계좌 확인
5단계:
지급 개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소급 지급 가능 (입양일부터)

신청 시 주의사항:

  • 조기 신청 권장: 입양 확정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양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양기관 도움: 입양기관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정보 변경 시: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면 즉시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장애아동 입양 추가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일반 양육수당 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 장애아동의 특수한 양육 needs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1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월 63.4만원

지급 기간: 만 18세 전까지
중복 지급: 일반 양육수당 20만원과 동시 지급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260만원

지원 내용:
•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 재활치료비
• 수술비
• 보조기구 구입비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신청: 영수증 제출 후 실비 지급
의료급여
1종 지정
• 입양아동(장애/비장애 모두)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최소화
• 입원 시 무료,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장애인
복지혜택 연계
• 장애인 등록 시 일반 장애인 복지혜택 모두 적용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특수교육 지원

장애 판정 및 등록:

  • 장애인 등록: 입양 후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판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를 판정받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청 시기: 입양 확정 후 가능한 한 빨리 장애인 등록 및 양육보조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정: 일부 장애는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입양가정 지원 제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에도 입양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 지원 금액 비고
입양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 절차 비용 정액 지원
• 입양기관 수수료 등
• 1회 지급
입양 축하금 지자체별 상이
(50만원~200만원)
•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 서울 강동구 등: 100만원
• 거주지 구청에 문의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실비 지원 • 출산 후 7일 입양숙려기간 동안
• 미혼모·부의 숙소, 식비 등 지원
• 입양 결정 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실비 지원
(한도 있음)
•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상담
• 심리검사 및 치료
• 가족 통합 프로그램
입양 정보 서비스 무료 •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
• 입양부모 교육
• 입양가족 모임 지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입양아동도 동일하게 수급
•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가정양육 시
• 입양아동도 동일하게 수급
• 2025년 기준

통합 지원 예시 (0세 입양아동, 비장애):

  • 입양 비용 지원: 270만원 (1회)
  • 입양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자체별 상이)
  • 0세: 부모급여 100만원 + 입양양육수당 20만 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30만원
  • 1세: 부모급여 50만원 + 입양양육수당 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80만원
  • 2~7세: 입양양육수당 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30만원
  • 8~17세: 입양양육수당 20만원 = 월 20만원
  • 의료급여 1종 혜택 (만 18세 전까지)

8. 2024-2025년 변경 사항

2024-2025년에는 입양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기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입양특례법에서 법명 변경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
• 입양 절차 국가 책임 강화
2024년 11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공적 입양체계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 입양 과정의 투명성 강화
2025년 3월 지자체 입양체계 준비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입양 업무 준비
• 종사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2025년 5월 법령 완비 발표
•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법적 기반 완비 발표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 시스템 법적 근거 확립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필요성 결정
• 입양기관은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관리
• 보건복지부가 전체 입양 과정 관리·감독

2025년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제도:

  • 일반 양육수당: 월 20만원 (변동 없음)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72.1만원, 경증 63.4만 원 (변동 없음)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원 (변동 없음)
  • 입양 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변동 없음)
  • 지원 대상 및 조건: 변동 없음 (소득 무관 전 계층 지원)

2025년 입양인식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인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30개(FAQ)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0개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Q1.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 조건 없이 입양특례법(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양기관을 통한 적법한 입양이어야 합니다.

Q2. 친족 간 입양도 해당되나요?

A. 민법상 일반 입양(친족 간 입양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아동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세에 입양하면 만 18세까지 약 8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러 명을 입양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 1명당 지급되므로 2명을 입양하면 월 40만원, 3명이면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Q5. 해외 입양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입양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해외 입양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Q6.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입양아동은 월 20만원, 장애아동은 일반 양육수당 20만 원에 더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만 원~72.1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Q7.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Q8.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두 중복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입양아동은 입양양육수당 20만원 +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지원 금액이 인상될 계획이 있나요?

A. 2025년 입양인식조사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인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10.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나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절차】

Q11.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양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Q1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Q1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등록증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Q14. 입양기관에서 대신 신청해주나요?

A. 네, 입양기관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절차 진행 시 입양기관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입양 확정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및 관리】

Q1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입양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Q17. 소급 지급이 가능한 한가요?

A. 네, 입양일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소급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Q18.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Q19.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A. 관할 시·군·구청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새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Q20.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만 18세 도달, 입양 파양, 사망, 해외 이주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관련】

Q21. 장애아동은 얼마나 더 받나요?

A. 일반 양육수당 20만 원에 더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1만 원, 심하지 않은 경우 월 63.4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총 월 83.4만 원~92.1만 원입니다.

Q22. 장애 판정은 언제 받나요?

A. 입양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후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3. 장애아동 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A. 연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병원 진료 후 영수증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Q24. 의료급여 1종이 무엇인가요?

A. 입양아동(장애/비장애 모두)은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최소화됩니다.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입니다.

Q25.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판정 후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변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타 지원】

Q26. 입양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건복지부 허가 입양기관은 270만 원, 시·도 허가 기관은 100만 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1회 지급됩니다.

Q27. 입양 축하금은 어디서 받나요?

A.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50만 원~200만 원)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세요.

Q28. 입양 후 상담 서비스가 있나요?

A. 네,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가족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입양기관에 문의하세요.

Q29. 해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이주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Q30.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1577-1391),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입양기관에 문의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상세 면책 조항 및 법적 고지

⚠️ 중요: 반드시 읽어주세요

본 블로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 KDI 열린 재정, 각 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시점 및 변경 가능성】

  • 본 글의 정보는 작성 시점(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련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등은 예산, 법령 개정,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 절차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로 입양 축하금 등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적 책임의 한계】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행위(입양 결정, 신청,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저자 및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실제 입양 절차, 지원금 신청, 자격 판단 등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저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정보 확인 및 공식 문의처】

최신 정보 확인 및 입양 상담,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1577-1391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통합검색)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허가 입양기관

【4. 입양에 관한 중요 안내】

  • 입양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복지와 가족의 준비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입양 전 상담 필수: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양은 평생의 책임: 양육수당은 만 18세까지만 지급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 아동의 권리 최우선: 입양의 일차적 목적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 개인정보 보호】

  • 본 블로그는 입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댓글이나 메시지로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입양 관련 문의는 반드시 공식 입양기관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세요.
  •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입양 여부 등)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저작권 및 인용 안내】

  • 본 글의 내용은 공개된 정부 자료 및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글을 인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 이용이나 무단 전재·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7. 통계 및 수치의 출처】

본 글에 인용된 지원 금액 및 제도는 다음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입양 정책 (2025년 7월 19일 업데이트)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사업 안내
  • 복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안내
  • KDI 열린재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정보
  • 2025년 입양인식조사 (공론조사)

✅ 올바른 정보 이용 방법

  1. 본 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다
  2. 입양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최신 정보 및 입양 절차 확인
  3. 입양 전 교육 및 상담을 받아 충분히 준비한다
  4. 입양 확정 후 지체 없이 양육수당 신청을 진행한다
  5. 지원금 외에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한다

📞 주요 연락처 총정리

기관/서비스 연락처 업무 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입양 정책 전반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1577-1391 입양 상담, 사후관리
홀트아동복지회 02-331-8831 입양기관 (복지부 허가)
대한사회복지회 02-3474-1600 입양기관 (복지부 허가)
동방사회복지회 02-918-1004 입양기관 (복지부 허가)
한국사회봉사회 02-908-9191 입양기관 (복지부 허가)
거주지 시·군·구청 지역별 상이 양육수당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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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아이에게 가족을, 가정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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