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석면피해구제급여란 무엇인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 노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석면은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흡입 시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09년 이후 한국에서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평균 20~4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40~50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환경성 석면피해자 및 직업성 석면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의 핵심 특징:
- 환경성 석면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
-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급여 지급
- 타 법률(산재보험법 등)과 중복 지급 불가
- 2025년 1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담당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부담금 10% 재원 구조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증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질병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법적 근거와 담당기관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구제법」(법률 제21065호)을 법적 근거로 운영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중요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25. 10. 1.]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조직 개편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 담당기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세종시 소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분 | 담당기관 | 역할 |
|---|---|---|
| 석면피해인정 심의·의결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후 결정 |
| 구제급여 신청 접수 | 관할 시·군·구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 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구제기금(90%) + 지자체(10%) | 급여 종류별 차등 지급 |
| 건강영향조사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무료 석면폐질환 검진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연락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 통합 콜센터: 1555-4582 (2번: 환경오염피해구제, 3번: 석면피해 문의)
- 홈페이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심의 및 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석면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 관련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석면피해인정 대상 질병은 총 4가지이며, 각 질병마다 명확한 인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석면피해 인정 대상 질병:
| 질병명 | 주요 증상 | 잠복기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흉막,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 30~40년 |
| 원발성 폐암 | 폐에서 직접 발생한 암 | 20년 이상 |
| 석면폐증 | 폐 섬유화 질환, 호흡곤란 | 15~20년 |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이 두꺼워지는 질환 | 15년 이상 |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
1) 원발성 악성중피종
-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
- 석면 노출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인정
- 석면폐나 흉부 엑스선 소견 없이도 인정 가능
-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발생 확률: 약 10%
2)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과 동반되거나
- 석면에 의한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가 나타나거나
- 객담(담액) 중에 석면소체나 석면섬유가 검출되는 경우
- 석면에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한 경우
3) 석면폐증
- 영상의학적 소견이 국제노동기구(ILO) 진폐분류에 합당한 경우
- 흉부 CT 영상 사진(CD파일) 제출 필수
- 석면폐증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
4)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이 광범위하게 두꺼워진 상태
- 영상의학적 진단 소견 필요
-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 입증
석면 관련 질환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치며,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과거 석면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취급 작업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폐질환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은 질병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크게 생존자 급여와 유족 급여로 구분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전체 체계:
| 구분 | 급여명 |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
| 생존자 급여 |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비 본인부담금 | 진단일부터 유효기간까지 |
| 요양생활수당 | 석면질병 피인정자 | 매월 정기 지급 | |
| 유족 급여 | 장의비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후 유족 신청 시 |
| 특별유족조위금 | 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 특별유족 인정 시 | |
| 특별장의비 | 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 특별유족 인정 시 | |
| 추가 급여 | 구제급여 조정금 | 급여 결정 전 사망자 | 조정금 신청 시 |
각 급여의 세부 내용:
1)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지급
- 최고 연 808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석면질병 진단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지급
- 재원: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부담금 10%
2) 요양생활수당
- 석면질병으로 인정받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기 급여
- 질병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매월 지급)
- 2025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산정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월 1,868,010원 (2025년 기준)
3) 장의비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지급 금액: 200만 원 (일반 장의비)
- 신청 대상: 사망자의 유족 중 장례를 치른 자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1.1.)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특별유족조위금: 500만 원 ~ 3,000만 원 (질병 종류에 따라 차등)
- 특별장의비: 별도 지급
- 사망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
5) 구제급여 조정금
- 석면피해인정 신청 후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조정금 지급
- 신청 절차: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제출
중요 유의사항:
- 타 법률(산재보험법, 진폐법 등)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
- 모든 급여는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5. 2025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2025년 1월 3일 공고한 최신 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요양생활수당 지급금액:
| 질병명 | 월 지급액 | 기준(2인 가구 중위소득 비율) | 재원 분담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868,010원 | 474/1000 | 기금 90% + 지자체 10% |
| 원발성 폐암 | 1,344,960원 | 342/1000 | 기금 1,210,470원 + 지자체 134,490원 |
| 석면폐증 | 896,640원 | 228/1000 | 기금 90% + 지자체 10% |
| 미만성 흉막비후 | 896,640원 | 228/1000 | 기금 90% + 지자체 10% |
2025년도 장의비 및 특별급여 지급금액:
| 급여 종류 | 지급 금액 | 비고 |
|---|---|---|
| 장의비 | 2,000,000원 | 석면질병으로 사망 시 |
| 특별장의비 | 별도 산정 | 법 시행 전 사망 시 |
| 특별유족조위금 (중피종) | 52,913,850원 | 장례비의 1,500/100 |
| 특별유족조위금 (폐암) | 별도 산정 | 질병별 차등 |
| 요양급여 | 실비 (연 최고 808만원) | 본인부담금 지급 |
2025년 지급금액 변경사항:
- 2024년 대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 반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요양생활수당: 약 3~5% 인상
- 장의비 및 특별급여는 기존 금액 유지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부담금 10% 구조 지속
지급금액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질병의 중증도 및 생활 곤란도 반영
-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고려
- 매년 1월 초 최신 금액 공고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지급금액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과 절차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석면피해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 → 결정 → 통보 (총 60일 소요)
- 신청서 작성: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관할 시·군·구청 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송: 접수된 신청서 중앙위원회로 이관
- 전문가 조사·연구: 의학적 검토 및 석면 노출 이력 조사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 결정 통보: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 및 내용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발급: 인정자에게 의료수첩 교부
신청 자격 및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환경성, 직업성 모두 포함)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
| 처리 기간 | 총 60일 (법정 처리기간) |
| 비용 | 무료 (수수료 없음)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심의·의결 과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의사,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제출된 의료기록, 석면 노출 이력, 역학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정 결과 통보:
- 인정된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 발급 및 구제급여 지급 안내
- 불인정된 경우: 불인정 사유 설명 및 재심사 절차 안내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2~5년 (질병에 따라 차등, 갱신 가능)
재심사 청구:
석면피해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료를 포함하여 재검토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수
- 갱신 신청서 및 최근 의료기록 제출
- 갱신 시 지급금액은 갱신 전과 동일
문의 및 상담:
- 통합 콜센터: 1555-4582 (석면피해 문의는 3번 선택)
- 홈페이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메뉴
- 방문 상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세종시 가름로 143)
7. 구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질병의 종류와 신청하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 공통 필수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직접 작성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의사 진단서 (석면질병 진단 내용 포함) | 발급일 3개월 이내 |
| 조직병리학적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 악성중피종, 폐암의 경우 필수 |
| 석면 노출 경위서 (자유 양식)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상세히 기술 |
질병별 추가 제출 서류:
1) 원발성 악성중피종
-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필수)
- 흉부 CT 영상 사진 CD
-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지 (해당 시)
2) 원발성 폐암
-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필수)
- 흉부 CT 영상 사진 CD
-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해당 시)
- 흉부 X-ray 필름 또는 CD (석면폐증 동반 여부 확인용)
3) 석면폐증
- 석면폐증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흉부 CT 영상 사진 CD (필수)
- 폐기능 검사 결과지
- 흉부 X-ray 필름 또는 CD (ILO 분류 기준)
4) 미만성 흉막비후
- 흉부 CT 영상 사진 CD (필수)
- 흉부 X-ray 필름 또는 CD
- 폐기능 검사 결과지 (해당 시)
특별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유족이 직접 작성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원인 명시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자의 의료기록 사본 | 석면질병 진단 관련 기록 |
|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 생전 검사 기록 |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신청 서류: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요양급여: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요양생활수당: 별도 신청서 (통장 사본 첨부)
장의비 신청 서류:
- 장의비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례를 치른 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 필한 사본 제출
- CD 파일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의사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 및 공증 필요
-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보완 요청으로 처리 기간 지연 가능
서류 다운로드:
모든 신청 서식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메뉴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통합 콜센터(1555-458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 급여입니다. 법 시행 전 사망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유족인정 요건:
-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 사망 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으로 확인된 경우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률(산재보험법, 진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기준 (2025년):
| 사망 원인 질병 | 지급 금액 | 산정 기준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52,913,850원 | 장례비의 1,500/100 |
| 원발성 폐암 | 30,000,000원 이상 | 질병 중증도 고려 |
| 석면폐증 | 5,000,000원 ~ 20,000,000원 | 병 유형에 따라 차등 |
| 미만성 흉막비후 | 5,000,000원 ~ 15,000,000원 | 중증도에 따라 차등 |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경우 특별유족조위금과 함께 특별장의비도 지급됩니다. 특별장의비는 일반 장의비와 별도로 산정되며, 사망 당시의 장례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특별유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양자 포함)
- 부모 (양부모 포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특별유족조위금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구비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록 등
- 관할 시·군·구청 접수: 유족의 주소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구청
- 중앙위원회 심의: 특별유족 인정 여부 심의·의결
- 인정 결정 통보: 특별유족 인정서 발급
- 조위금 및 장의비 지급: 지정 계좌로 일괄 입금
특별유족 신청 시 필요 서류: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원인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
- 사망자의 의료기록 사본 (석면질병 진단 기록)
-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생전 검사 기록)
- 석면 노출 경위서 (사망자의 석면 노출 이력)
- 유족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청 기한:
특별유족조위금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 시행일(2011.1.1.) 훨씬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록 보존 기간(통상 10년)이 경과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진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타 법률 보상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수령 후 타 법률 보상 받을 경우 반환 의무 발생
문의 및 상담: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 콜센터(1555-4582)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석면피해구제 관련 유의사항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타 법률과의 중복 지급 제한
- 중복 불가: 산재보험법, 진폐법, 예방접종피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 중복 지급 불가
- 선택권: 두 제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 차액 지급: 타 법률 보상액이 석면피해구제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 지급
- 반환 의무: 석면피해구제급여 수령 후 타 법률 보상 받을 경우 이미 받은 급여 반환 필요
2. 신청주의 원칙
-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 자동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여 지급하지 않음
-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3. 유효기간 및 갱신
- 석면피해인정에는 유효기간 존재 (일반적으로 2~5년)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수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
- 갱신 미신청 시 급여 지급 중단
- 갱신 시 최근 의료기록 제출 필요
- 갱신된 경우 급여액은 갱신 전과 동일
4. 석면 노출 이력 입증
- 환경성 석면피해: 거주지 또는 생활 주변 석면 노출 이력 기술
- 직업성 석면피해: 근무 이력, 업무 내용, 석면 취급 사실 입증
- 석면 노출 경위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기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 증거 자료 첨부 권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증인 진술서 등)
5. 의료기록 보존 및 제출
- 석면질병 진단 관련 의료기록은 반드시 보관
- 조직병리검사, CT 사진 CD는 개봉하지 말고 원본 제출
- 의료기록 보존 기간은 통상 10년이므로 조기 신청 권장
- 의료기록 발급 시 "석면피해구제 신청용"임을 명시하면 발급 절차 간소화
6. 재심사 청구
- 석면피해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 재심사 청구 기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새로운 의료기록,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재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
7. 허위 신청 금지
⚠️ 경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
-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록 위조·변조는 별도 형사처벌 대상
8. 개인정보 보호
-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는 석면피해구제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 필수
9. 건강검진 및 조기 발견
- 석면 관련 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수
- 환경부 무료 석면폐질환 검진 프로그램 이용 권장
- 석면질병은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 향상
- 잠복기가 길므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 검진 필요
10.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통합 콜센터: 1555-4582 (평일 09:00~18:00)
- 원스톱 서비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
- 무료 법률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의료상담: 석면피해예방센터
11. 2025년 제도 변경사항
- 2025년 1월 1일부터 담당기관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
- 신청 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 심의·의결 절차 일원화로 처리 기간 단축 예상
- 원스톱 통합 서비스 강화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숙지와 적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30선
석면피해구제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입니다. 환경성 석면피해자와 직업성 석면피해자 모두 포함됩니다.
Q2. 타 법률(산재보험 등)로 보상을 받았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산재보험법, 진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비용이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완전 무료입니다. 다만, 의사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6. 2025년부터 담당기관이 바뀌었다는데 어디로 문의하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세종시 소재)가 담당합니다. 통합 콜센터는 1555-4582이며, 신청 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Q7. 요양생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1,868,010원, 원발성 폐암 1,344,960원,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896,640원입니다. (매월 지급)
Q8. 요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연간 최고 808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Q9.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미신청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Q10. 특별유족조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1.1.)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 급여입니다. 질병에 따라 500만 원~5,3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Q11. 장의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Q12. 환경성 석면피해와 직업성 석면피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환경성은 생활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된 경우이고, 직업성은 업무 중 석면을 취급하여 노출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13. 석면질병은 언제 발병하나요?
A. 석면질병은 잠복기가 매우 길어서 석면 노출 후 평균 20~40년 후에 발병합니다. 악성중피종은 30~40년, 석면폐증은 15~20년 정도입니다.
Q14.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과거에 건설업, 조선업, 석면 제조업 등에 종사했거나, 석면 슬레이트 주택 거주 이력이 있다면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 석면폐질환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15. 무료 석면폐질환 검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환경부 석면 건강영향조사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6.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1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18. 석면피해 불인정 결정을 받았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9.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산재보험료의 0.006%), 정부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Q20. 폐암이 석면 때문인지 흡연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석면폐증 동반 여부, 석면소체 검출, 석면 노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흡연 여부는 인정 요건이 아니며, 석면 노출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Q21. 의료기록이 오래되어 분실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의료기록 보존 기간(10년) 경과 후에는 병원에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 진료비 영수증 등 간접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2. 석면피해의료수첩이란 무엇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발급되는 수첩으로, 요양급여 신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23. 급여를 받다가 다른 법률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받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4. 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석면질병으로 진단받으면 퇴직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석면질병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수십 년 후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Q25. 가족 중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유족도 위험한가요?
A. 직접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발병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작업복에 묻은 석면 먼지 등으로 간접 노출된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으니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6. 미만성 흉막비후도 석면피해 인정 대상인가요?
A. 네. 2024년 법 개정으로 미만성 흉막비후도 석면피해 인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27. 요양생활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갱신 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했던 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모든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Q29. 여러 질병을 동시에 진단받으면 급여도 중복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여러 석면질병이 있더라도 가장 중증인 질병 하나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Q30. 신청 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합 콜센터(1555-4582)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받은 접수증 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 콜센터(1555-4582) 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www.ehtis.or.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조항
본 블로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제도, 지급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1555-4582)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 작성 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등 공식 출처의 정보를 참고하였으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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