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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6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26년 만의 역사적 개편 총정리

by 쇼블링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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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썸네일

📋 목차

  1. 2026년 1월 5일,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정말 폐지
  2. 부양비 제도란? 26년간 논란의 핵심
  3. 폐지로 달라지는 수급자격 기준
  4.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대상자 분석
  5.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천억 원 편성
  6.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및 혜택
  7.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8. 기존 수급자 재심사 절차
  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향후 전망
  10. FAQ 30문항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5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았는데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불합리한 사례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1월 5일,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월 5일부터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개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3)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월 5일
  • 폐지 내용: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 예상 수혜자: 약 5,000명 이상
  • 예산 증액: 9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 역대 최대 규모)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복지부는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양비 제도란? 26년간 논란의 핵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의 소득 일부를 신청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명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부양능력 미약 구간)
도입 시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
적용 방식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신청인 소득으로 간주 (부양비 부과)
문제점 실제 부양을 받지 않아도 간주 소득으로 수급 탈락
폐지 시기 2026년 1월 5일 (26년 만)

📌 부양비 제도의 문제점 사례

💡 사례 1: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탈락

A 씨(65세, 독거노인)는 월 소득 93만 원으로 생활하지만, 10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의 소득(월 300만 원)이 반영되어 간주 부양비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이 되어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102만 5,695원)을 넘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양비 폐지 후에는 실제 소득 93만 원만 반영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례 2: 단절 가족 때문에 신청 포기

B 씨(72세, 장애 3급)는 월 소득 80만 원이지만, 관계가 단절된 며느리(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의 소득이 부양비로 간주되어 신청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실질적인 빈곤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복지부는 이번 폐지 조치로 약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 폐지로 달라지는 수급자격 기준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수급자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사실상 '부양능력 없음'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구분 2025년 이전 (폐지 전) 2026년 이후 (폐지 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간주 부양비 기준 중위소득 40% (본인 소득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미약 구간 시 부양비 부과) 부양비 완전 폐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956,805원 + 간주 부양비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39,109원 + 간주 부양비 소득인정액 2,563,737원 이하

📊 2026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비고
1인 가구 1,025,695원 전년 대비 7.20% 인상
2인 가구 1,698,670원 전년 대비 6.75% 인상
3인 가구 2,173,452원 전년 대비 6.58% 인상
4인 가구 2,643,737원 전년 대비 6.51% 인상
5인 가구 3,095,276원 전년 대비 6.47% 인상
6인 가구 3,530,959원 전년 대비 6.44% 인상

중요: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4.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대상자 분석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부는 약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수혜 대상자

  • 독거노인: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기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장애인 가구: 가족과 단절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장애인
  • 한부모 가구: 전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한부모
  • 가족 단절 가구: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가족과 관계를 끊은 경우
  •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아들이 사망했지만 며느리의 소득이 반영되어 탈락했던 경우
  • 해외 거주 자녀: 자녀가 해외에 있어 실질적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혜택 예상 규모

  • 신규 수급자: 약 5,000명 이상
  • 기존 탈락자 재신청 가능: 수천 명 추정
  • 예산 증액: 1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15.9% 증가)
  •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약 156만 명 (2025년 기준)

📋 수혜 가능 여부 자가진단

질문 예/아니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가요? ☐ 예 ☐ 아니오
부양의무자(자녀, 배우자)가 있나요? ☐ 예 ☐ 아니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나요? ☐ 예 ☐ 아니오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이 탈락했나요? ☐ 예 ☐ 아니오

위 질문에 3개 이상 '예'라면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새롭게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천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9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8조 6천억 원)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증액입니다. 증액률은 15.9%로, 이는 부양비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연도 예산 규모 전년 대비 증가액 증가율
2024년 7조 9천억 원 - -
2025년 8조 6천억 원 +7천억 원 8.9%
2026년 9조 8천억 원 +1조 2천억 원 15.9%

💰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

  • 부양비 폐지 반영: 신규 수급자 약 5,000명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수급자의 정신건강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금 제도 유지: 2026년 본인부담금 기준은 현행 유지 (1종 기준 외래 1,000~2,000원)
  • 과다 외래이용 관리: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2026년부터 시행)
  • 기준 중위소득 인상: 6.51% 인상으로 선정기준 완화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및 혜택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과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대상 근로능력 없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재민 등) 근로능력 있음 (일반 저소득층)
입원 본인부담 없음 (0%) 10%
외래 본인부담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
약국 본인부담 500원 500원

🏥 의료급여 진료 절차 (3단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3단계 진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 후 필요시 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 3단계 진료 절차

  1. 1차: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 2차: 병원,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필요)
  3.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필요)

※ 응급상황, 출산, 치과, 한방 등은 1차부터 자유롭게 선택 가능

💊 2026년 본인부담금 주요 변경사항

당초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을 500원에서 2%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26년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과다 외래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됩니다.

  • 약국 본인부담: 500원 정액제 유지 (정률제 도입 유보)
  • 과다 외래이용 관리: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최대 30%)
  • 선택병원 제도: 본인부담 차등제 연장 승인 (2026년 1월 시행)

7.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에도 신청 방법과 절차는 동일하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만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방법 절차 소요 시간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지원 → 의료급여 신청 10~15분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30분~1시간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담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안내 상담 후 결정

📂 필요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필수 작성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필수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은 자동 작성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선택 소득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필요시 제출
선택 재산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시 제출
특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자만

⚠️ 2026년 부양비 폐지 후 변경사항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불필요: 자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명 서류 제출 불필요
  • 본인 가구만 확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소득·재산만 조사
  • 심사 기간 단축: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으로 심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4~21일로 단축 예상

🔍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자동 조회 (7~14일)
  3. 부양의무자 조사: 2026년부터 생략
  4. 현장조사: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선택적)
  5. 심사·결정: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 (14~21일 소요 예상)
  6. 결과 통지: 문자, 우편, 복지로를 통해 결과 안내
  7. 수급자 결정: 의료급여증 발급 및 급여 개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양비 폐지로 인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실제로는 2~3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락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세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존 수급자 재심사 절차

2026년 부양비 폐지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탈락자에게도 재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이 탈락했거나 포기했던 분들은 2026년 1월 5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대상자

  • 2025년 이전 탈락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모든 신청자
  • 신청 포기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경우
  • 기존 수급자: 자동으로 재심사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유리한 경우 자동 전환)

📅 재신청 시기 및 방법

구분 내용
재신청 시작일 2026년 1월 5일부터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과거 신청 이력 재신청 시 과거 탈락 사유는 영향 없음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
기존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재심사 및 유리한 경우 자동 전환)
소급 적용 재신청 승인 시 신청일부터 적용 (과거 탈락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없음)

✅ 재신청 시 유의사항

  • 과거 탈락 이력이 있어도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기존 탈락 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였다면 재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재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복지로 온라인 상담: www.bokjiro.go.kr (1:1 문의)

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향후 전망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첫 단추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도 이번에 부양비가 폐지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질적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폐지·완화 시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 (완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 (완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완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능력 판정은 유지) 2026년 1월 (시행 예정)

🔮 향후 전망

  •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현재 남아 있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
  • 완전 폐지 추진: 정부는 2027~2028년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소득 중심 심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
  • 예산 확보: 완전 폐지를 위해 연간 2~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전문가 의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향후 완전 폐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지정책 전문가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FAQ 30문항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되는 30가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부양비 폐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신청하는 모든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부양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부양비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 간주 소득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전체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부양비만 폐지되며, 부양능력 판정 자체는 아직 유지됩니다.

Q3. 과거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월 5일 이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과거 탈락 이력은 새로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존 수급자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재심사되며, 기존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부양비 폐지로 더 유리해지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비는 폐지되었지만, 부양능력 판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6.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폐지되므로, 연락 단절 여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7.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능력 여부로 결정됩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재민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 저소득층은 2종으로 분류됩니다.

Q8. 의료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부양비 폐지로 심사가 간소화되어 실제로는 2~3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9.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1,000~2,000원, 2종은 입원 10%, 외래 15%만 본인 부담합니다. 약국은 모두 500원입니다.

Q10.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Q11.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Q12. 집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용 재산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13.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14. 의료급여 수급자도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5.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모바일 의료급여증(복지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6. 응급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응급 상황이 인정되면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만 부담합니다. 단순 외래로 판정되면 일반 외래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Q17. 의료급여로 치과, 한의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치과와 한의원은 1차 의료기관 선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8. 의료급여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19.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허위 신청이 적발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Q20. 의료급여로 약을 처방받을 때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네, 1종과 2종 모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Q21. 의료급여 수급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만 부담합니다.

Q22. 의료급여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3.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외에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Q24. 의료급여 신청이 탈락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25. 의료급여 수급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Q26. 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7.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일정 금액(매 6개월 60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Q28.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 365회 이상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자로 분류되어 본인부담이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30%)

Q29.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이후 예산은 충분한가요?

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양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Q30.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수급 자격을 정확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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