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 항목에 따라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달라요.
📦 4대 급여별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가 지급돼요.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4인 | 1,951,287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진료·입원·약값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요.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약국 |
---|---|---|---|
1차 (의원) | 무상 | 1,000원 | 500원 |
2차 (병원) | 10% | 1,500원 | 500원 |
3차 (종합병원) | 10% | 2,000원 | 500원 |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해요.
가구원 수 | 임차가구 지원액 |
---|---|
1인 | 191,000원 |
2인 | 215,000원 |
4인 | 297,000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까지 학용품비, 입학금, 교과서비 등이 지급돼요.
학교급 | 교육활동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 복지로에서 수급자격 확인하기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303 |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는 통계 수치예요.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이에요. 하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 부양의무자 예외 인정 기준
-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 🚨 가정폭력, 실종 등으로 실질적 부양 단절
- 💡 수급자 본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중
📘 부양의무자 기준 더 알아보기
💡 추가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 | 감면 내용 |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TV 수신료 | KBS 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 기본요금 및 데이터 요금 감면 |
도시가스/수도요금 | 지자체별 추가 감면 |
문화누리카드 | 연간 14만 원 지원 (6세~64세) |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 절차 흐름
- 1️⃣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 2️⃣ 소득·재산 조사
- 3️⃣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 4️⃣ 급여 결정 및 통지
❓ FAQ
Q1. 차량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A1.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제한이 있어요. 경차, 생업용 차량은 예외 인정됩니다.
Q2. 부모가 수급자인데 자녀가 결혼하면 영향 있나요?
A2. 독립세대 인정 여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Q3.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불가한가요?
A3.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단, 가족 구성, 지출 등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Q4. 대학생은 수급 대상인가요?
A4. 교육급여는 고등학교까지 지원됩니다.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Q5. 대출받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A5. 대출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자산은 신고해야 해요.
Q6. 수급자 되면 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6.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그 달 급여부터 받을 수 있어요.
Q7. 주소 이전 시 수급 끊기나요?
A7. 아닙니다. 변경 신고만 잘하면 연속 지원 가능해요.
Q8. 가정폭력 등 사유도 인정되나요?
A8. 네. 실질적 단절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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