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이나 세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 절차, 급여액, 활동지원사 내용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1. 활동지원서비스란?
-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3. 서비스 신청 방법
- 4. 급여 산정 및 시간표
- 5. 활동지원사 이용 및 서비스 범위
- 6. 변경 및 중지 사유
- 7. 자주 묻는 질문 (Q&A)
1. 활동지원서비스란?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식사, 이동, 위생, 청소, 외출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등록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1~3급 해당)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우선
- ✔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경우 우선 배정
📝 중복 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활동지원 신청서
- 🆔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 🏥 진단서(필요시), 소득증빙자료 등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서비스 시작 전 활동지원사 연결 및 이용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4. 급여 산정 및 시간표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정도, 가족의 돌봄 여부, 생활환경 등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차등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평균은 약 100~200시간 수준입니다.
구분 | 월 지원 시간 | 비고 |
---|---|---|
1등급 (가족 돌봄 없음) | 400~480시간 | 야간 포함 가능 |
2등급 | 200~350시간 | 방문조사 점수 반영 |
3등급 | 80~180시간 | 일상생활 가능 수준 고려 |
5. 활동지원사 이용 및 서비스 범위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현장 배치를 받은 인력입니다.
서비스 범위는 신체보조(세면, 식사, 배변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보조(외출, 병원 동행 등)로 나뉘며,
2025년부터는 야간지원 및 긴급지원 시간 확대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6. 변경 및 중지 사유
급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이 바뀌거나 장기 입원 시 조정되며, 다음의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활동지원사와 계약 종료 시 대체 인력 배치 전까지
-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 30일 초과 시
- 📍 장기 해외 체류 및 주민등록 말소 시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은 누가 하나요?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활동지원사는 직접 선택 가능한가요?
→ 일부 지역은 선택 가능하며, 기관을 통해 연결됩니다.
Q3. 서비스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되나요?
→ 월 한도 내에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Q4.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 수급자, 차상위는 무료 또는 5~10%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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