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핵심은 “국민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그리고 감액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
-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뜻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기준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핵심 기준
국민연금 수령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 영향 방식 | 어떻게 반영되나요? | 결과 |
|---|---|---|
| 소득인정액에 반영 | 국민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많아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 분과 월 10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상황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유무, 근로소득, 금융재산, 주택, 부채 등까지 함께 봅니다.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은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도 많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쳐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
| 재산 | 재산 환산액이 크지 않은 경우 | 주택, 토지, 금융재산이 많거나 고가 재산이 있는 경우 |
| 배우자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도 기준 이하인 경우 | 배우자 명의 소득·재산까지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 |
| 감액 여부 | 선정기준액보다 여유가 있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영향이 적은 경우 | 기준선 근처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특히 부부가구는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국민연금은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배우자 재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생일 전후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해보세요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했는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지
-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했는지
- 부채나 임대차 보증금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겼는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전액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함께 보고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최대 금액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합산 최대 금액은 월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변화가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되나요?
2026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새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가”보다 “내 전체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주 크지 않은데도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Q&A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 재산, 배우자 여부, 공적연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매달 받는 금액만 보지 말고,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더하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나요? 올해 만 65세가 되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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