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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둘 다 받는 사람의 조건

by 쇼블링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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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조건을 설명하는 연금 안내 이미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핵심은 “국민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그리고 감액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
  •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성을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든 노부부 이미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성을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든 노부부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기준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노부부와 소득 기준 비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노부부와 소득 기준 비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핵심 기준
국민연금 수령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영향 방식 어떻게 반영되나요? 결과
소득인정액에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울과 서류로 표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울과 서류로 표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많아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 분과 월 10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상황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유무, 근로소득, 금융재산, 주택, 부채 등까지 함께 봅니다.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은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주의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도 많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쳐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재산 재산 환산액이 크지 않은 경우 주택, 토지, 금융재산이 많거나 고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도 기준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 소득·재산까지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
감액 여부 선정기준액보다 여유가 있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영향이 적은 경우 기준선 근처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여주는 노부부 상담
기초연금을 받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여주는 노부부 상담

특히 부부가구는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국민연금은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배우자 재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며 상담받는 장면의 이미지
기초연금 신청 전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며 상담받는 장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생일 전후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해보세요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했는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지
  •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했는지
  • 부채나 임대차 보증금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겼는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전액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함께 보고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최대 금액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합산 최대 금액은 월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변화가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되나요?

2026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새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가”보다 “내 전체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주 크지 않은데도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Q&A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 재산, 배우자 여부, 공적연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매달 받는 금액만 보지 말고,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더하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나요? 올해 만 65세가 되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요?

작성자: softly

문의: hjj5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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